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7회신일 2000.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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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9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를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한 경우와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조합비의 수령자인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노동조합비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공제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7 (2000.12.19 회신),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76)
원 제목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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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