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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원에 수학 중인 종업원이 학자금을 받는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해당 학자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에 수학 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의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여부.
회답
대학원에 수학 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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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80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74)
- 원 제목
-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