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사유지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했다. 그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회답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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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8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회신),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71)
원 제목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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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