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3.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62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68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