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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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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한다.
쇼핑몰 회원의 마일리지 기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해당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낸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을 당해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기부 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을 당해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 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 절차와 방법.
회답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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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18 (2000.08.24 회신),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4)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