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37회신일 1999.04.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30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갑종근로소득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지급시기 의제 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다.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 전에도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지급을 완료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해당하면 실제 근로소득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지급을 완료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37 (1999.04.30 회신),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6)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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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