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090회신일 2003.06.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3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옵션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31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옵션 또는 스왑이 부가된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옵션(스왑)부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서이46013-11078(2002.05.24)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078, 2002.05.24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옵션 또는 스왑이 부가된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회답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90 (2003.06.03 회신),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2)
원 제목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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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