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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로 받은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포함된다.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은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포함된다. 그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기부금을 받았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77(1997.07.18)호 및 법인46012-3609(1999.09.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7, 1997.07.18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법인46012-77(1997.07.18)호 및 법인46012-3609(1999.09.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7, 1997.07.18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609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 법인46012-77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 재법인46012-77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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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85 (2003.06.23 회신), "후원회로 받은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9)
- 원 제목
-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