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24회신일 2003.03.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6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광고 후 행사기간 중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였다.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158(1998.12.30.)호를,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

정제 정리

질의

1. 사전광고 후 행사기간 중 실시한 경품부 판매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인세 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158(1998.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4 (2003.03.26 회신),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6)
원 제목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