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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광고 후 행사기간 중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였다.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158(1998.12.30.)호를,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
정제 정리
질의
1. 사전광고 후 행사기간 중 실시한 경품부 판매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인세 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158(1998.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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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4158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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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4 (2003.03.26 회신),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6)
- 원 제목
-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