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7회신일 2003.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8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온라인 게임 판권 공동소유 약정에서 매출 인식과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약정서상 한 법인이 매출을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온라인 게임 판권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첨부 약정서에는 어느 한 법인이 매출을 일괄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온라인 게임의 판권을 공동소유로 하고 있으나, 첨부된 약정서에는 매출의 인식을 어느 일방법인이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제공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2002(2002.11.5.)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002, 2002.1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한 경우의 매출 인식과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질의서상 온라인 게임 판권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첨부 약정서에는 어느 한 법인이 매출을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 서이46012-12002, 2002.1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7 (2003.01.08 회신), "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5)
원 제목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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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