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02회신일 2002.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5

익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의 완료일을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2 (2002.11.05 회신),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14)
원 제목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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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