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지급업무 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터넷 복권 판매 운영사업자에게 매매계약으로 복권을 공급한다.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따라 당첨금 지급업무를 운영사업자에게 위임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 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7, 1998.04.16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
정제 정리
질의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 방법과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따라 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1. 법인이 인터넷 복권 판매 운영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참고한다.
3.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따라 운영사업자에게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046(1993.12.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46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 부가46015-684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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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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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1 (2002.04.27 회신),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7)
- 원 제목
- 계약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 위임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