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원천징수를 물었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는 판매계약에 따른 지급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복권을 공급한다. 판매계약에 따라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91, 2002.04.27.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1, 2002.04.27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매매계약으로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2.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1.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서」에 따라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그 밖의 질의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46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 부가46015-684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 부가46015-737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 서이46012-10891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2.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91
-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2.04.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1
-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2002.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0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3 (2003.05.13 회신),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4)
- 원 제목
- 법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ㆍ교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