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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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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 근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료와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 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의 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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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6 (1999.04.24 회신), "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9)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