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33회신일 1999.04.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6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 일부를 외부 산·학·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한다. 해당 전문가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면서 해당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전문가가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33 (1999.04.16 회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2)
원 제목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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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