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4회신일 1999.01.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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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2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 강의가 계속적·반복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3 (’98. 5. 1이전지급분은 100분의 1)을,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에 소속된 초빙강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다.

2.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3(’98. 5. 1 이전 지급분은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3.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인 지급금액의 100분의75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한다.

4.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4 (1999.01.12 회신),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0)
원 제목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초빙강사 등에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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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