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며 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당해 사업과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며 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 대상사업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693,1997.10.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 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 이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과 “소득”의 의미.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의 “당해 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693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14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8)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