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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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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규정은 이미 삭제됐다.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규정은 이미 삭제됐다. 각 규정은 2001.12.31. 및 2001.12.29.의 법률에 의해 삭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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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24 (2002.12.11 회신),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4)
- 원 제목
-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50% 감면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