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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09회신일 2002.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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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5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9 (2002.11.05 회신),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1)
원 제목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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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