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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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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9 (2002.11.05 회신),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1)
- 원 제목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