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99회신일 2003.05.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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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9

제63조가 적용되면 제26조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10조의 세액공제는 중복 배제되지 않는다.

동일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63조가 적용되면 제26조는 적용하지 않지만 제10조의 세액공제는 중복 배제되지 않는다.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법인세감면과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에 동일한 사업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적용되면 같은법 제26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63조의 법인세감면과 제10조의 세액공제는 제127조에 따라 중복지원이 배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99 (2003.05.19 회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5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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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