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30회신일 2003.04.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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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국민이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고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 국민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2조 및 한ㆍ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이 받는 퇴직금과 유사 보수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을종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ㆍ스페인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30 (2003.04.21 회신),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90)
원 제목
주한 외국대사관 한국국민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당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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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