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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소속 직원을 해외 외국 자회사에 1년 내지 2년간 파견했다. 파견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동 파견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0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구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그 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제도46017-10182, 2001.03.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0182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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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89 (2002.03.15 회신),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7)
- 원 제목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