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2275회신일 2001.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감면은 할 수 없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감면은 할 수 없다. 대표자가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각 직원에게 개인별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대표자가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각 직원에게 개인별로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와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275 (2001.07.20 회신),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33)
원 제목
외국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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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