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865회신일 2002.10.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습자가 사회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교육시설의 학습과정에 참여해 학점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4438,1999.12.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438, 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에 납부한 수업료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3-4438, 1999.12.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한다.

※ 법인46013-4438, 1999.12.28

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65 (2002.10.11 회신),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76)
원 제목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의 수업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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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