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38회신일 1999.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8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 비용과 대학 등의 시간제 등록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쓴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 비용과 대학 등의 시간제 등록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의 학습과정에 참여해 학점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대학 및 특별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위취득 수업을 받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습과정 참여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38 (1999.12.28 회신), "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20)
원 제목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