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692회신일 2002.09.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0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 수입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을 환급받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92 (2002.09.10 회신),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70)
원 제목
학원강사의 강사료수입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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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