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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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을 위한 총급여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70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0)
원 제목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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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