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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헝가리법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헝가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317(2000.07.06), 서이46017-11559(2002.08.23), 서이46017-11009(2002.05.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317, 2000.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는 당해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317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 서이46017-11009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 서이46017-11559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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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18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