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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세부 지시와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B·C 사이에 체결된 상품 구매·판매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A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구매·판매활동을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를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를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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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73 (<time datetime="2002-09-25">2002.09.25</time> 회신),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