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99회신일 2002.08.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7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면 프랑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설통신망 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면 프랑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회신은 통신망 운영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인 자회사가 외국모법인과 업무연락 및 자료 송·수신을 위해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통신비를 지급하였다. 통신비는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이 외국모법인간의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 등을 위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업 46017-532 (2000.11.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32, 2000.11.10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인 경우 소득 구분.

회답

해당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업46017-532, 2000.11.10.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E사의 VPN을 통해 관계회사와 업무연락 및 자료 송·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영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99 (2002.08.27 회신),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2)
원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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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