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본점 경비로 해당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지를 묻는다.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본점 경비로 해당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직원급여의 원천징수 등은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나다에 주사무소를 둔 무자본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활동한다. 운영경비 전액은 주사무소가 조달하며 국내에서는 교육기관 정보제공과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카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 Network Inc. 무자본비영리법인] 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국내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음) 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카나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 오로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카나다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나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보제공과 안내책자 배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가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국내이용자로부터 대가도 받지 않으며, 주사무소에서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01 (2002.07.24 회신),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6)
- 원 제목
-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