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78회신일 2002.04.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6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에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를 철도차량 시험에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개발·제작한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시험 등을 위해 중국법인의 시험장비를 사용하였다. 중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대가는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ㆍ제작한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승차시험 등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중국○○부 ○○연구원)의 시험장비 등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시험장비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시험장비 사용 관련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하더라도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78 (2002.04.26 회신),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2)
원 제목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