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외거주 외국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외국인 국외거주 임원의 국내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국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과 관련해 지급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해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했다. 사외이사는 국내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07, 1998.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인 국외근로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문【소득46011-51(2000.01.12), 제도46011-11436(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적용여부는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92,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07, 1998.08.14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
2. 거주자인 국외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비과세급여의 범위.
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07, 1998.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인 국외근로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51(2000.01.12), 제도46011-11436(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92,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07, 1998.08.14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07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 국일46017-9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46011-51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 제도46011-114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97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국외거주 외국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67)
- 원 제목
-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