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791회신일 2002.04.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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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국내 방송사는 해당 출연대가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 방송사에서 받은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방송사는 해당 출연대가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국내 방송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국내 방송사에서 출연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그 대가를 국내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하여 국내 방송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국내의 증권관련 TV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함에 따라 그 대가를 국내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하여 국내 방송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국내 방송 출연료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내 방송사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연대가에 대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91 (2002.04.15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66)
원 제목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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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