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모회사 배분경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6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모회사 배분경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에서 발생해 배분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외 모회사가 배분한 경비의 국내 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에서 발생해 배분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전에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회신도 제시되었으나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인 해외 모회사에서 직원 인건비 등의 경비가 발생하여 국내 자회사에 배분되었다. 프랜차이즈 상호 사용대가와 소프트웨어 도입·유지보수비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해외 모회사(독일법인)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직원의 인건비 등)의 국내자회사의 손금 산입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522-79 (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프랜차이즈회원 가입에 따른 상호의 사용대가 등에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279(2001.09.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109 (2001.07.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79, 2000.02.10

1. 해외모화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하여 배분된 경비의 국내 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2. 프랜차이즈회원 가입에 따른 상호 사용대가 등의 원천징수 여부.

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유지보수비의 처리.

회답

질의 1은 기 질의회신〔국업46522-79 (2000.02.10)〕을 참고합니다.

질의 2는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279(2001.09.28) 등〕을 참고합니다.

질의 3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및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109 (2001.07.13) 등〕을 참고합니다.

※ 국업46522-79, 2000.02.10

1. 해외모화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 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79 지급보증으로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가?
  • 서이46017-10279 호텔체인 관련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제도46017-1210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43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해외 모회사 배분경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62)
원 제목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의 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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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