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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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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19, 1993.07.08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법인46012-2019, 1993.07.08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19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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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16 (2002.03.07 회신), "상환주식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2)
- 원 제목
-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이 취득가액 초과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