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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계약은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나뉘었지만 동일 프로젝트를 당사자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94-0…4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507-54, 1993.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 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와 Off-Shore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Shore 부분의 신고·납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국일46507-54(1993.02.09)에 따르면,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동일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간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507-54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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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33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8)
- 원 제목
-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