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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며, 정산 세액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월별 지급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중도해지 정산 시 소액부징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며, 정산 세액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해지 이율로 당초 이자계산기간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따라 이자를 월별로 지급한다.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이미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고 원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만기 전에 당해 예금을 해지함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중도해지한 이율에 의하여 당초에 지급한 이자계산기간별로 계산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별로 지급하는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중도해지 정산 시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회답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원천징수 시기로 한다.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당초 이자계산기간별로 계산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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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574 (<time datetime="2002-08-22">2002.08.22</time> 회신),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9)
- 원 제목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