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37회신일 2002.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 사업의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예규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889(2002.10.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이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질의 1은 서이46012-11889(2002.10.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2.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공 여부와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원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37 (2002.12.27 회신),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7)
원 제목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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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