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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변동을 합계로 내면 누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내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다.
우리사주조합원별 주식 변동을 조합장 명의 합계액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다.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내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보유현황과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변동금액을 개인별로 적지 않았다. 조합장 명의의 합계액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의 변동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명의의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38(1995.02.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8, 1995.02.18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변동금액을 개인별로 기재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의 합계액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회답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38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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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04 (<time datetime="2002-12-23">2002.12.23</time> 회신), "우리사주 변동을 합계로 내면 누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3)
- 원 제목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