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36회신일 2002.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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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0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다. 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용역 대가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파견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36 (2002.05.30 회신),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7)
원 제목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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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