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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다. 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용역 대가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파견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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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36 (2002.05.30 회신),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7)
- 원 제목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