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66회신일 2002.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구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즉시상각 대상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등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1370(2001.06.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370, 2001.06.07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이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

나) 즉시상각 대상 자산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66 (2002.12.17 회신),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76)
원 제목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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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