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70회신일 2001.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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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7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70 (2001.06.07 회신),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2)
원 제목
손금계상 아니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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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