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4회신일 2002.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5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 삭제 <2007.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상당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이다. 다만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는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따라 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4 (2002.12.05 회신),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8)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