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68회신일 2002.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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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4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1507(2002.08.1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07, 2002.08.12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양자 간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자산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68 (2002.12.04 회신),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5)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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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