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받았다. 여행사는 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하고, 별도 법인은 그 협찬을 중개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함에 있어 동 상품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방송사에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방송 출연의 대가로 받은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시기
2. 여행사의 협찬 상품권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3. 협찬 중개법인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하면 상품권 제공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합니다.
3. 방송사에 여행상품권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3 (2002.09.30 회신),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90)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