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3회신일 2002.09.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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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30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받았다. 여행사는 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하고, 별도 법인은 그 협찬을 중개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함에 있어 동 상품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방송사에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방송 출연의 대가로 받은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시기

2. 여행사의 협찬 상품권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3. 협찬 중개법인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하면 상품권 제공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합니다.

3. 방송사에 여행상품권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3 (2002.09.30 회신),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90)
원 제목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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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