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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는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존재한다. 해당 차액의 성격은 토지 매매대금 결정과정 등 거래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 매매대금 결정과정 등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매매대금 결정과정 등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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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6 (2002.09.06 회신),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6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