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할인발행차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05(2001.9.20) 및 서이46012-10244(2001.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5, 2001.9.20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05(2001.9.20) 및 서이46012-10244(2001.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5, 2001.9.20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7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4)
원 제목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