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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62, 1998.01.10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환급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2, 1998.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현행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 여부.
회답
상법에 따라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같은법 제26조(현행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2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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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64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회신), "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2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