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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4조의2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취득가액의 환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4조의2 삭제 <2001.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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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88 (2001.09.29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4)
- 원 제목
-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